치아교정

치과에서 치료중인 치아교정 치료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달려라꼴찌 2011. 1. 21. 08:33

치아교정 치료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해마다 이맘때면 연말 소득공제 받는 것 때문에 이것저것 서류들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야 지금은 개업의사 신분이라 개인 사업자라서 소득공제의 폭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 페이닥터(월급의사)로 근무할 때에는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 맘때면 연말정산 서류들을 준비하느라 이것저것 분주히 알아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연말소득공제와 관련되어 곤란한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올해 즉, 2010년도분에 대한 연말 소득공제에서 치아교정 치료 항목이 제외됬습니다.

 


 

위 표가 이번에 새로 바뀐 치아교정 치료 관련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치아미백이나, 임플란트는 물론 치아교정도 모두 제외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들어가보면 치아교정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 단서조항이란, '저작기능장애'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작기능장애' 진단이라는게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도 아니고..

그 판단은 치아교정 치료를 했던 치과의사가 하는 것입니다.

 

환자분들 생각하시기에는

돌출 입때문에 입이 나와서... 또는 치아가 삐뚤어서 치아교정한다고 하면 

아무리 미용 목적이라 할지라도 일정부분 잘 안씹히는 것은 사실이니까....

또는 어쨋거나 정상적인 교합이 아니었으니...

저작기능에 장애가 있다고 볼수 있는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교정 치료비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저작기능장애로 진단서를 발급해줄수 있는지 문의하고 요구 심지어는 강요(?)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ㅡ.ㅡ;;;

 

그러나, 법에 명시된 뚜렷한 기준이 없다고해서 또는 저작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해서 

모두 다 '저작기능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드릴 수 있는건 아닙니다. ㅠㅜ


'저작기능장애'에 대한 법적으로 기준은 없지만, 의학적으로 말하는 통념상 적용되는 기준은 있습니다.

 

1. 선천성 악악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 발육 장애

2.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3.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악골발육장애

4. 악안면 교정수술을 위한 교정치료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5. 양측으로 1개 치아씩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6.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이 10mm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

 

위 내용이 저작기능장애의 기준에 대한 치과교정학회의 일반적인 권고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저작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이 

보다 원칙에 맞고, 향후 허위진단서라는 논란의 소지를 예방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단서는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고유업무이면서,

환자의 교부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하지만,

이를 허위 혹은 과장하여 작성하였을때는 면허에 대한 자격정지 혹은 면허취소까지 이를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의료법 18조, 53조)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진단서라는 것이 개개 치과의사의 소견이므로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ㅡ.ㅡ;;;

에고...무엇보다 확실한 기준이 법으로도 분명히 명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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