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연세치과 용인/수지/죽전/동백지구 치과 류성용 원장의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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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칼럼
Q : 스켈링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A : |
스치는 바람에도 이가 시리고 흔들린다는 풍치로 알려진 잇몸질환의 원인은 치아 뿌리쪽의
세균의 집합체인 플라그이며, 치석은 이 플라그가 서식하고 있는 세균의 온상지입니다.
초기의 잇몸질환은 이 치석에 서식하고 있는 플라그에 의해 양치할 때 잇몸주변에서 출혈이 보이는
증상을 보이는 치은염이라는 질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계속 방치하게 되면 치아뿌리를 지탱하여주는 잇몸뼈마저 주저 앉게 되며
이런 질환을 치주염이라고 하고, 결국에는 발치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충치의 경우는 때우거나 혹은 씌우는 치료로 거의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지만,
잇몸질환을 방치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진행하여 결국 발치하게 될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른바 플라그 서식지 박멸작전(?)으로 불리우는 스켈링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현행 의료보험상 잇몸질환이 진행하여 추가적인 치주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스켈링이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단순히 치석만 제거하는 것은 보험급여가 되지 못함을 이해바랍니다.
충치를 포함한 치과적인 질환은 진행하여 임계량에 도달하기전까지는
자각증상이 미약한 경우가 많으며,
이미 자각증상을 느껴 내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경치료나 발치등 치료가 복잡화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아무 이상이 없이 건강하다고 자신하더라도 적어도 6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시어 스켈링과 함께 구강검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잇몸수술까지 받으신 경우는 그보다 더 자주 3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스켈링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류 성용 뉴연세치과 원장 (gnathia@hanmail.net)
02-835-1028, 02-3676-3008, 031-8006-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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