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치료

스켈링 후 잇몸치료를 하는 경우

달려라꼴찌 2009. 3. 15. 13:58

 스켈링 후 잇몸치료를 하는 경우

 

잇몸치료를 하는 장면입니다.

잇몸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스켈링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필수인데,

스켈링 후 잇몸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스켈링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보험급여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비교적 저렴하게(?) 자신의 잇몸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치질 할때 피가 나는 증상에서 잇몸질환이 발생하는데,

잇몸에서 피가 나는 원인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치아표면의 치석이나 착색물 때문인지, 

보다 더 나아가서 치아 뿌리쪽의 플라그와 치은연하치석 때문인지를 방사선 및 임상검사로 진단하여,

치아 뿌리쪽의 플라그와 치은연하치석이 원인이라고 판단되면 비로소 잇몸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치아표면의 치석이나 착색물 제거를 위한 스켈링은 아쉽게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스켈링 후 잇몸치료를 하는 경우는

스켈링만으로는 치아 뿌리쪽의 플라그나 치은연하치석을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풍치로 진단내려지면, 스켈링으로 눈에 보이는 치은연상치석을 모두 제거하고염증을 어느정도 가라 앉힌 후,

왼쪽위 어금니 부분, 위 앞니 부분, 오른쪽 위 어금니 부분, 왼쪽 아래 어금니 부분, 아래 앞니 부분, 오른쪽 아래 어금니 부분,

총 6 부분으로 치아를 나누어 치과 국소마취를 한 후에,

스켈링 보다 깊숙히 치아의 뿌리끝까지 플라그와 치은연하치석을 제거하는 치료를 진행하는 잇몸치료를 진행합니다.

 

스켈링을 포함해서 최대 7번의 치과를 내원하게 되는 잇몸질환 환자에게는 인내의 시간이지만,

잇몸치료의 결과는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잇몸치료 그 인고의 시간의 열매는 매우 답니다....

 

 

 

사람을 향하는 뉴연세치과  

 

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