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건강보험과 관련되서는 환자분이나 치과의사나 모두 민감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렇게 민감한 이유는 치료 비용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나라 건강보험 규정이 좀 애매한데다가,
어떻게 하든 법적으로 불법성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ㅡ.ㅡ;;;
사랑니 발치는 모두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것으로 치과의사나 환자 모두 흔히 알고 있지만,
심사평가원에 직접 문의한 결과 사랑니 발치에 있어서도 현재 질환의 상태에 있지 않고,
단순히 예방 목적으로 사랑니 발치를 하는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치과의사를 포함한 치과 직원들이 몇달 이상씩이나 보험청구교육을 따로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건강보험규정이 여간 까다롭고 복잡하고 또, 게다가 애매하기까지도 하기 때문에,
보험이 되는 진료를 비보험으로 착각해 진료하면 환수 조치와 함께 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고발 당하기도 하고,
비보험 진료를 보험으로 착각해 진료하면 이 또한 허위부당청구로 혈세를 낭비한 역적이 되기도 합니다. ㅡ.ㅡ;;;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애매한 분야 중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치아교정 치료중에 사랑니 발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이랬습니다.
치아교정 치료를 위한 모든 발치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닌 비보험 진료....!!!
그러므로 치아교정 치료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소구치(작은어금니) 발치는 당연히 비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니입니다.
치아교정 치료 후 재발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나 유지장치 제작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랑니 발치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의 사랑니 발치는 과연 보험이 되는걸까요?
치아교정 중에 있는 사랑니
어차피 대부분의 사랑니 발치는 건강보험 급여가 되니까 보험이 된다고 볼수도 있지만....
치아교정 치료목적과 관련되어 치과의사가 발치를 해야한다고 하면 이건 규정대로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즉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듯 보험이 되기도 비보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ㅡ.ㅡ;;;
예전의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치아교정 목적으로 제3대구치를 발치하거나, 치배형성 시기인 발생 도중의 치아를 조기 발치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이고
치아교정치료 도중이라도 지치주위염, 우식증, 수평매복지치 등 질병의 상태에서 제3대구치를 발치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고, 애매해라..... 그러니 항상 문제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이게 문장이니까 쉽지 현실은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ㅡ.ㅡ;;;
환자 입장에서는 "뭐 그냥 보험으로 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보험으로 해주면 치과의사나 환자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는 관점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비보험 진료를 보험청구한 것이니 당연히 허위 부당청구에 해당합니다.
즉, 국민의 혈세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악덕 의료인이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ㅡ.ㅡ;;;
이런 건강보험급여 적용의 애매한 문제 등으로 이번에 새로운 개정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치아교정 치료과정 중이라도 질병의 상태(매복치, 치관주위염, 치아우식증등 )에서 발치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
이라고 변경되었습니다.
헉,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안 바뀐것 같기도 하고... 바뀐것 같기도 하고... 이 역시 애매합니다. ㅡ.ㅡ;;;
그렇지만 적용상으로 본다면 치아교정중 매복치의 경우 모두 보험적용이 된다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좀 나아졌네요 ^^;;
그러나 치과의사도 헷갈릴 정도로 애매한 건강보험급여 규정을 좀더 합리적으로 단순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인으로 하여금 이래도 불법은 아닌지, 저래도 불법은 아닌지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아픈 환자를 진료하게 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규정이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한지는
치과의사를 포함한 치과 직원들이 몇달 이상씩이나 보험청구교육을 따로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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