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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스케일링 싼 치과, 과잉진료 조심

달려라꼴찌 2010. 1. 18. 12:53

 

 

 

 

스케일링 싼 치과, 과잉진료 조심

                                                                                                                               위클리경향 859호

  

현재 풍치로 인해 잇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석 제거 스케일링은 보험급여에 해당된다.
그러나 단순히 치석만 제거하는 잇몸관리 목적의 스케일링은 2013년이 돼야 국민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볼 수 있다.
대부분 치과의 비보험진료 스케일링 치료수가는 5만~7만원이다.
6개월 또는 1년 주기의 정기적인 스케일링에 치료비 부담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이 때문에 최근 잇몸관리 목적의 스케일링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 주겠다, 1만원에 해 주겠다, 심지어는 공짜로 해 주겠다고 홍보하는 치과가 등장했다.
이런 치과는 싼 스케일링 치료비를 미끼로 구태여 하지 않아도 될 치아까지 치료를 강요하는 과잉진료 치과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돈을 받지 않는 스케일링이 꼼꼼하게 구석구석 잘 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또 이런 치과일수록 치과의사의 설명은 거의 없고 치과의사가 아닌 직원들이 진단에서부터 치료계획까지 모든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다.
초기충치의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초기인지 중기인지 알기 어렵지만 비양심적인 치과에선 초기충치 치료를 유도해 헐값에 시행한 스케일링에 대한 손해를 만회하기도 한다.
이런 치과일수록 진료 결과 치료해야 할 충치도 많아진다.

양심적인 치과는 스케일링, 금 인레이, 임플란트 등의 치료 단가를 싸게 받는 치과가 아니라 꼭 해야 할 치료만 권하고 과잉진료를 하지 않는다.
양심적인 치과는 일반 환자나 자기 가족에 대해 똑같은 진단과 치료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치과에도 보험 적용 범위가 늘어나 비양심적인 치과로부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지길 바란다.

류성용 < 뉴연세치과 대표원장 >
 
 
 
 
양심적인 치과는 치료비를 싸게 받는 치과가 아니라 꼭 필요한 치료만 권하는 과잉진료를 하지않는 치과이며,
자기 가족에 대해서도 똑같은 진단과 치료계획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뉴연세치과 류성용 대표원장의 위클리경향 859호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