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건강

도대체 치과는 왜 보험이 되는 치료가 거의 없을까? 2

달려라꼴찌 2009. 8. 13. 06:46

도대체 치과는 왜 보험이 되는 치료가 거의 없을까? 2

 

 

지난번 글에서는 치과는 왜 보험이 되는 치료가 거의 없을까에 대한 치과의사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전편으로

1. 다른 나라와 비교한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의료수준.

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관련글

도대체 치과는 왜 보험이 되는 치료가 거의 없을까? 1

 

 

오늘은 전편의 글에 이어서

2. 현행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치과진료.

3.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치과진료.

4. 치과의사의 건강보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의 순서로 건강보험에 대한 치과의사의 생각을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 현행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치과진료.

현재로서는 통증과 관련된 치과진료부분은 거의 대부분 건강보험급여 대상입니다.

즉, 아픈 것을 해결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건강보험급여 대상입니다.

 

또, 죽어가는 치아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치과치료 역시 건강보험급여 대상입니다.

 

이를테면, 아파서 사랑니를 뽑고, 치아를 발치하고, 신경치료를 하고, 잇몸치료를 하는 것 등은 건강보험급여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픈것을 해결짓고 난 후의 선택진료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선택진료란 당장에 통증은 없지만 보다 원할한 음식물 저작을 위한 향후 추가적인 보철이나,

급한불은 껐으니 재발방지를 위해 후속되는 예방적인 치료,

그리고 조금 더 고수가의 치과재료를 요구하는 진료를 말합니다.

 

언급했듯이 올해 2009년 12월부터는 청소년들의 치아홈메우기 (실란트),

2012년부터는 75세이상 노인의 틀니,

2013년부터는 예방적인 치석제거술인 스켈링까지 전면 건강보험급여가 된다고 하니

예방적인 업무와 더불어, 치과보철의 일부분까지 건강보험급여대상이 확대되니 그나마 참으로 다행한 일이며

앞으로도 급여의 폭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3.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치과진료.

아픈것을 해결짓고 난 후의 선택진료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충치를 제거하는 것 까지는 보험급여가 되지만, 제거된 충치의 흔적(와동)을 떼워야 할때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보험이 되기도하고 안되기도 합니다.

즉, 적용부위가 좁고 한정된 부위에 하는 수은합금인 아말감의 경우에는 보험이 되지만,

금이나 광중합형 치아색 재료처럼 비싼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은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서 치아를 뽑는 것은 보험이 되지만

보다 원활하게 음식물을 씹어먹기 위해 치아를 해넣는 보철치료는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서 혹은 죽어가는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신경치료를 하는 것은 보험이 되지만,

향후 치아가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적으로 금니로 씌우는 것은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뻐보이기 위해 치아성형을 한다거나, 치아미백은 당연히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4. 치과의사 개인적인 생각.

치과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보험항목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소득수준과 의료수준에 비해서 건강보험수가가 세계적으로도 워낙 낮을정도로

원가의 60-70프로도 안될정도로 국가에서 의료현장을 압박하고, 희생을 강요하여

건강보험수가를 강제적으로 저평가시켰기  때문에,

치과의 비보험진료분야가 보험진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과하게 비싸다고 느끼는 것도 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치과진료가 아프거나, 치아를 살리는 것까지는 건강보험급여가 되지만,

그 이후의 치료행위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험급여를 지정하지 않는 것은 치과질환의 특성에도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치과질환은 암이나 선천성 희귀병, 난치병 등 다른 질병과는 달리 살면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라,

사실은 치과질환 대부분은 얼마든지 충분히 예방과 예측이 가능한 질환,

심하게 말하면 본인의 게으름과 관리소홀로 인한 질병이라고 규정된 탓도 있기에,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공평한 혜택을 보기 위한 건강보험적용 분야를 결정할때

생명과 직결된 의과의 다른 진료부분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즉, 국가에서 개인의 게으름의 댓가인 악화된 치과질환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공적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공성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다른 진료부분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어 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치과의사로 진료할때 수백만원의 치료비가 나올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환자분들은

바빠서, 비쌀까봐, 무서워서, 등등 갖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내원을 기피하고 세월만 보내다가

치료의 시기를 놓쳐, 일이 커져버려 더이상 견디자 못하고 나서야 겨우겨우, 그것도 몇년만에 처음으로

치과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소득의 5프로도 채 안되는 적은 비용의 한정된 재원의 건강보험료으로

전국민이 건강보험혜택을 골고루 받게 하다보니

치과질환의 특성상  이정도나마 건강보험급여가 이루어지게 한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OECD국가에서 제일 적게 보험료를 내면서도, 제일 많이 양질의 건강보험 의료혜택을 보는 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치과진료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니,

일이 터지고 나서야 건강보험제도와 치과의사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은 지양하고,

건강할때 내몸의 소중한 보석인 자연치아를 아끼고 관리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칫솔질 방법으로 꼼꼼히 칫솔질하는 습관을 생활화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6개월에 한번씩은 정기적인 치과검진과 함께 스켈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때 제때에 바로바로 치료에 들어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치과는 아픈치아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건강한 치아를 관리하는 곳이기를 소망합니다.

 

 

 

 

5. 정리하면서..

이 글을  처음 쓸때는 정치적인 문제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복잡하게 얽힌 민감한 문제인

건강보험에 대한 것이기에  

솔직히 언급하기조차도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웠지만, 하도 많은 듣는 질문인지라

일선 치과의사로서 진료하면서 느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용기를 내어 소회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예상대로 많은 악플들이 달렸습니다. ^^;;;;

28000명의 치과의사와 4800만명의 국민들 사이에 진솔한 소통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일일히 댓글을 달아주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버거웠기에 그저 지켜만보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수십개의 악플이 달려도

단 한사람이라도 제 글을 통해서 치과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인 편견의 벽이 허물어진다면

치과의사인 저는 충분히 행복하기에 오늘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글을 발행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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